부산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은 자신의 사후 재산 처리에 대해 미리 의사를 표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쓰고 날짜와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쓴 부분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분실이나 위조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공증사무소) 앞에서 2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가장 높고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산에서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