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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 및 신청 방법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0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 승인입니다. 즉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자체는 유지되면서 책임 범위만 한정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모든 채무를 그대로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부산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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