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소송 절차와 재판이혼 성립 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혼(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대우,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부당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법적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조정 기일(보통 1-3회), 변론 기일,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불성립 시 정식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부산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