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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다투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통보하고,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 기간 동안 이혼을 재고하거나 양육 사항을 최종 정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재산 분할과 양육비 협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투기 귀찮다는 이유로 이혼 신고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려 하는데, 이혼 후에는 재산 분할 협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혼 전에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산 분할과 양육 사항을 유리하게 협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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