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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폐지 형제자매는 이제 불가능한 이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형제자매는 이제 불가능한 이유

부산 진구에 사는 50대 최 모 씨는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속만 썩이고 집을 나갔던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내 몫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법이 없어졌다면 형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청구소송 폐지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최 씨처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여 희망을 품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 맞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20헌가4 결정이 불러온 변화와,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논란의 진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형제자매의 권리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는 확정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강제로 보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까지 챙기는 것은 고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최 씨의 사례처럼 형제간의 다툼인 경우에는 유류분청구소송 폐지가 현실화되어, 이제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패륜아나 불효자는 어떨까요?

이 부분 역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흐름과 맞물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패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장 유류분청구소송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패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녀가 뻔뻔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사라질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는 남겨진 가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아닌 자녀나 배우자 간의 분쟁이라면, 여전히 기존 법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키워드만 보고 모든 상속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형제자매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위헌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 폐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답변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청구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소급해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불효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면?

아직 법 개정 시한이 남아있어 유류분청구소송 폐지가 완벽히 적용되진 않지만, 방어 논리는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분 주장입니다. 상대를 패륜 상속인으로 몰아가는 법은 아직 입법 중이므로, 대신 내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가 가져갈 몫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학대나 유기 증거를 확보해두면 향후 개정법 적용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이슈로 인해 법원의 판단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내가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멸시효(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분위기 탓에 무작정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직계비속이라면 여전히 강력한 권리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적인 상속에서 기여와 도리를 중시하는 상속으로의 변화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닫힌 문이 되었고, 패륜아에게는 곧 닫힐 문이 되었지만, 정당한 권리자에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창원 유류분 청구 소송 변호사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하기보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냉철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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