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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정이혼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선임을 통해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조정실에 가니, 부산에 있는 아파트 명의 다 넘기고 위자료 5억 주면 이혼 생각해볼게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 돈만 받으면 이혼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이럴 땐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라는 이유로 이혼 자체를 거부당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조건을 걸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Q: 제가 유책배우자잘못한 쪽인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Q: 상대방도 사실 이혼을 원하는데 오기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안 되나요?

A: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피해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조정기일에서 재산 다 주면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기 아닌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조정기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 조건을 제시하며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돈만 원합니다. 이건 그냥 보복 심리 아닌가요?

얼마 전, 부산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던 50대 남성 K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K님은 사업상 만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K님은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남은 인생 동안 절대 이혼은 없을 줄 알아라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K님은 결국 소송을 결심했고,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인 저와 함께 법원의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아내는 조정위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곱게 이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랑 상가 전부 제 앞으로 넘기고, 위자료로 10억 원 주면 이혼 생각해 볼게요.

조정실을 나온 K님은 제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들으셨죠? 아내도 저랑 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저를 괴롭히려고 오기로 버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유책배우자인 제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요?

K님의 말처럼, 하급심1심, 2심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해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K님께 대표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부 이혼 의사, 법원은 왜 오기로 보지 않는가?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피해자가 설령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판례의 핵심과 같이, 피해자인 배우자가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 청산에 관하여 내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될 바에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 제시 행위 자체를 오기나 보복으로 쉽게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피해자인 배우자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예: 질병에 처해있지는 않은지,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에야 예외적인 이혼을 판단합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조언

POINT 1. 상대방의 조건부 이혼 발언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K님의 사례처럼, 조정실에서 상대방이 돈 주면 이혼해준다고 말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협상의 조건일 뿐, 혼인 의사 포기의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POINT 2. 유책배우자에게 조정은 유일한 해법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는 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판결로 이혼시켜달라고 싸우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정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금전적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POINT 3.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전략적인 합의를 이끄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재산분할, 위자료을 설계하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상대방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이끄는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혼,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음에도 법적인 유책 사유 때문에 이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오기로 버틴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산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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