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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법률사무소 재산분할의 반전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이혼법률사무소 재산분할의 반전

부산 연제구에 사는 50대 여성 박 모 씨는 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며 빈털터리 행세를 하던 전 남편이, 사실은 수십억 원대의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남은 기간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부산이혼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만 법원에 접수했다면, 설령 그 기간 안에 구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재산분할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부산이혼법률사무소는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2년 전 협의이혼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전 남편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났다며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고, 박 씨는 빚이라도 떠안지 않으려 급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식당 설거지와 마트 캐셔를 전전하며 치열하게 생계를 꾸려가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전 남편, 공장 부도난 거 다 쇼였다더라.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뒀고, 최근에 그게 개발되면서 돈방석에 앉았대. 박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 쩔쩔매던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시간인 2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숨겨뒀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급한 마음에 부산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단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부터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목록은 비워둔 채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 측은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이미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달라는 건지 특정도 못 하지 않았느냐. 제척기간 내에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으니 이 청구는 무효다. 상대방은 박 씨가 허둥지둥 소송을 낸 점을 파고들어, 소송 자체를 각하(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려 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박 씨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부산이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러한 전 남편의 주장을 일축하고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과 법원의 의무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심판의 비송사건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에 재산 목록을 완벽하게 적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척기간의 준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지, 모든 증거를 찾아내는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이혼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재판부는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했다면 그것으로 기간은 준수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공평을 강조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을 은닉하기 쉬운 부부 관계의 특성상,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할 때까지 권리 행사를 못 하게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2년이 지난 뒤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진 재산이라도, 최초의 소 제기가 기간 내에 있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 남편의 숨겨진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찾아내어 박 씨에게 정당한 몫인 40%를 분할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박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부산이혼법률사무소는 전하였습니다.

※ 제척기간 2년, 하루라도 늦으면 끝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천금 같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 재산을 다 찾은 뒤에 소송하겠다며 조사를 하다가 시간을 넘기곤 합니다. 부산이혼법률사무소 실무에서는 재산 내역을 몰라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일단 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깁니다.

※ 사실조회신청 법원의 힘을 빌려라

개인이 배우자의 숨겨진 계좌나 부동산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면, 전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낱낱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말해주듯, 이 과정은 소송 제기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법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재산 명시 명령 제도의 활용

만약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창원 이혼 법률사무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은닉 재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숨길 기회만 줄 뿐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는 자의 몫이며, 용기 내어 내딛는 첫걸음이 당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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