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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실혼재산분할 변호사 상담을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제목: 부산사실혼재산분할 변호사 상담을

부산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이것. 수십 년 함께 모은 재산,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그 기준을 짚어봅니다.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고, 친구들은 저희를 부부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 상대방이 말합니다.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이 집, 이 가게 다 내 명의야. 몸만 나가.

정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오늘은 부산사실혼재산분할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법원이 무엇을 사실혼으로 보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왜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인정할까요?

많은 분이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오해하십니다. 물론 상속처럼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살펴보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을 부부재산의 청산으로 봅니다. 즉,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주목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기여를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명의자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20년 함께 식당을 일궜는데... 실제 상담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부산사실혼재산분할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되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A씨)이 부산 연제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 B씨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산진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열었습니다.

A씨는 주방과 홀 서빙을, B씨는 자금 관리와 외부 업무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B씨의 명의로 부산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식당도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그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B씨에게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이 가게와 아파트는 모두 내 명의다. 당신에게 줄 것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심정이었습니다. A씨가 저희에게 물었던 첫 질문은 변호사님, 제가 20년 동안 저 가게에 바친 세월이 있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였습니다.

사실혼 입증이 부산사실혼재산분할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A씨에게 가장 먼저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를 가진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봅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많았습니다.

양가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고 함께 찍은 사진

가게 직원 및 주변 상인들이 두 사람을 사장님, 사모님으로 불렀다는 진술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관리한 금융 거래 내역

20년간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등

이러한 자료들은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 공동체로서 살아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자, B씨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씨가 가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박을 하는 등 불성실했다. A씨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났으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설령 사실혼 관계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깨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인정합니다.

즉, 당신 잘못으로 헤어지니 재산은 못 줘가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고(이것은 위자료 문제),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B씨가 주장하는 불성실한 행위나 재산 낭비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을 정할 때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의 판단 중에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매우 낮게(예: 1/6 정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가 20년간 식당의 주방이라는 핵심 업무를 전담하며 가게 매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들(식자재 거래 내역, 직원들의 증언 등)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식당 보증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A씨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는 유리한 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실체입니다.

A씨의 사례는 부산사실혼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많은 분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보호의 첫걸음은 두 분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다음은 재산 형성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적 논리와 증거 수집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법대로 하자, 줄 수 없다고 나온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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