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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변호사 법적 절차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가정법원변호사 법적 절차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0대 박 모 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떨어져 지냈습니다.

성격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별거로 이어졌고, 박 씨는 홀로 식당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지난 10년간 남남처럼 살았으니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막막해진 박 씨는 부산가정법원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변호사에 따르면 박 씨처럼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해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기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몸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변호사가 수행했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변호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 결혼한 최 씨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2010년경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마트 캐셔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남편은 자신의 수입을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직금과 아파트 명의를 내세우며 발생 했다고 부산가정법원변호사는 말 하였는데요,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으니 아파트는 내 것이다라며 최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만 제시했습니다. 최 씨가 이에 반발하자 남편은 법대로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지만, 법을 잘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산가정법원변호사는 전하였는데요,

최 씨는 부산가정법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몫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납부 내역

별거 전 맞벌이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통장 기록

별거 중에도 시부모님의 병원비를 보태온 내역

이를 토대로 최 씨는 부산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남편 측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산가정법원변호사 측은 별거 전 최 씨의 헌신적인 내조와 맞벌이가 있었기에 남편이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8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지만, 그전 20년 동안 최 씨가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부양 의무의 이행입니다. 별거 중에도 최 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남편이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부산가정법원변호사는 말 하였습니다.

셋째,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씨에게 전체 재산의 4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별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가정법원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 명의로 된 재산만 생각하십니다. 부산가정법원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금, 주식, 부동산은 물론이고 장래 받을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가액을 산정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빚)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입니다. 부산가정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거 전 생활비 지출 내역이나 자녀 학비 영수증 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은데, 오래된 자료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나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증명서까지 갖추면 더욱 유리합니다.

※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부산가정법원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라고 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두면 상대방도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지난 세월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산가정법원변호사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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