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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10년 전 이혼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10년 전 이혼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부산 연제구에 사는 50대 최 모 씨는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낸 싱글맘입니다.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할 당시, 당장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급해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최 씨는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늦게나마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비양육친(아이를 키우지 않은 부모)은 과거 양육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200X년, 급박했던 이혼과 홀로서기

최 씨는 전 남편의 잦은 외도와 도박 빚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몸만 나가면 이혼해주겠다고 버텼고, 최 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위자료나 양육비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서둘러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15년간 최 씨는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경제적 한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대학생이 되었지만,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은 최 씨 혼자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사업 성공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나 혼자만 모든 짐을 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최 씨는 용기를 내어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의 반박: 이미 끝난 일이다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혼할 때 돈 안 받기로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15년 치를 내놓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포기 각서를 쓴 적이 없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든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뿐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적 쟁점: 소멸시효와 부담의 형평성

재판의 핵심은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와 과거 양육비를 전액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전 남편은 10년이 지났으니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씨 측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아직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10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전 남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1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전 남편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 양쪽의 재산 상황, 그리고 전 남편이 그동안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산정했습니다.

셋째, 일시금 지급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에 가까워졌으므로 장래 양육비보다는 과거 양육비 정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판부는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을 명하여, 최 씨가 그동안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녀들의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최 씨는 15년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 포기 각서, 무조건 효력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더라도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사정 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과거 내역까지 꼼꼼하게

소송에서 이기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학원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 남편의 현재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명시 신청도 필수적입니다.

※ 너무 늦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혼인한 이후에는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심이 섰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당신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법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 이제는 법의 도움을 받아 나누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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