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언 상담은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언 상담은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속아서 계약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2017년 5월경부터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홍보물을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A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측은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며 화려한 현수막과 인터넷 광고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A 씨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2018년 12월경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토지 확보율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A 씨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자, 조합 측은 발을 뺐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없다. 업무대행사나 홍보 업체가 멋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 씨는 억울했습니다. 길거리 현수막과 인터넷 블로그에 버젓이 토지 확보 완료, 동의율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보고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이 직접 광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대로라면 A 씨는 분담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 자르기 식 대응에 당한 것입니다.
※ 광고 주체와 책임의 범위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쟁점은 누가 광고했느냐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직접 홍보하기보다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대행사 탓을 합니다. 원심도 이 논리에 넘어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것이 조합이 한 것인지, 대행사가 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대행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홍보 업무를 맡겼다면, 설령 대행사가 과장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조합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 광고가 나갔다면 조합이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재판 쟁점과 법정 공방
두 번째 쟁점은 매입대지면적이라는 용어의 함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는 매입대지면적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사업 전체 면적과 거의 동일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인인 A 씨는 이를 보고 아, 이만큼 땅을 다 샀구나(매입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주장은 기상천외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산 땅 면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적은 것입니다. 그냥 칸 이름이 매입대지면적이었을 뿐입니다.
법정에서는 이 말장난 같은 용어 사용이 기망행위인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로서도 혀를 내두를 만한 변명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승소 이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소송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의 기망 행위를 2가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묵인도 기망입니다. 조합이 직접 광고하지 않았더라도, 대행사가 토지 확보 완료라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광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조합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둘째, 매입대지면적 기재는 명백한 기망입니다.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매입대지면적은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합이 단순히 계획된 면적을 매입대지면적이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사실은 계획 면적이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한 행위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국 A 씨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길을 열었습니다.
조합 측의 대행사가 했다, 오해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사기(기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 실전 대응 방법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로서 A 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광고물과 홍보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십시오. 현수막 사진, 블로그 캡처, 전단지 등 토지 확보율이 적힌 모든 자료가 증거입니다. 조합이 우리가 안 했다고 발뺌할 때, 이 증거들이 조합의 묵인과 방조를 입증하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계약서의 용어를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사업 면적, 계획 면적, 매입 면적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판례처럼 교묘하게 용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지금 해야 할 결정
땅을 다 샀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조합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보관 중인 홍보물과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창원 지역주택 조합 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망당한 계약을 취소하고 소중한 돈을 되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