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건설·부동산 학교폭력 민사·손해배상 가사·상속 형사 보험
지역주택조합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 상담 필요 할 때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 상담 필요 할 때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주택을 B 씨 등에게 매도했습니다. B 씨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지만, 조합 측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A 씨와 묶어서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

B 씨 등은 졸지에 물딱지를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각각 집을 샀는데 왜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는 것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합원 자격 제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A 씨가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점입니다.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이 중 일부를 B 씨 등에게 팔았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은 A 씨네 가족이 원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걸 쪼개서 판다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B 씨 등의 독자적인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B 씨 등은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신들은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친 소유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 씨 가족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를 A 씨 가족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며, 자신들은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B 씨 등은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집을 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의 중첩 적용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1세대 1조합원)와 제3호(인가 후 양수 시 대표 1인)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애초에 A 씨네 가족이 1명 취급을 받았으니, 그로부터 산 B 씨 등도 A 씨와 합쳐서 1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B 씨 측은 제2호는 세대원에 관한 것이고 제3호는 양도-양수에 관한 것이니 별개로 봐야 한다며, 우리는 A 씨와 세대가 다르므로 각자 대표자를 뽑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투기 방지의 입법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가 개정된 이유가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막고 기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규정의 중첩 적용입니다. 법원은 1세대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인가 후 일부를 판 경우, 제2호와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인(A 씨 가족)과 양수인(B 씨 등) 전체를 통틀어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외적인 구제입니다. 비록 B 씨 등이 독자적인 조합원은 못 되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 논란과는 별개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제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살 때 누구에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매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매도인의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원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같은 구역 내에 다른 집을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산 집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와 물건의 하자를 체크하고, 특약 사항에 입주권 미발생 시 계약 무효 및 배상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이미 샀는데 물딱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처럼 여러 명이 1명의 조합원으로 묶인다면, 그 안에서라도 지분을 인정받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대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의 절차적 위법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B 씨 등의 사례처럼 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 등을 누락했다면,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을 무효화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수익만큼이나 함정이 많은 분야입니다.

법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수억 원의 돈이 묶이고 마음고생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 분석과 창원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복잡한 실타래를 풀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투자가 악몽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부산재개발전문변호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부산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