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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 내연남 방문 무죄 판결 이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 내연남 방문 무죄 판결 이유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도둑이나 스토커가 몰래 집에 들어가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 중에는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범죄라니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유죄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무죄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부녀인 최 씨와 내연 관계였던 강 씨는 최 씨의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최 씨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강 씨는 최 씨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남편은 격분하여 강 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가장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내 허락 없이 불륜남이 집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를 찾아 최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기존 판례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아내)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쟁점은 침입의 의미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자체를 침입으로 보았기에, 남편이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 명백한 내연남의 출입은 주거침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문을 부수거나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문을 열어줘서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설령 불륜 목적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개

강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강 씨 측은 아파트 CCTV 영상과 최 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최 씨가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주고 강 씨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강 씨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주거권이 침해되었다라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강 씨 측 변호인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이를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도덕적으로비난받을지언정 형사 처벌의 대상인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법정에서의 쟁점은 주거의 평온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내연남이 내 침실에 들어온 것 자체가 평온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강 씨 측은 출입 당시 물리적인 마찰이나 소란이 없었고, 거주자인 최 씨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행위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 행사라고 변론했습니다. 즉, 남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주거의 평온 상태는 현존하는 거주자인 최 씨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강 씨의 출입은 그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도덕적 비난과 형사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판결 분석

법원은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침입 행위의 부재입니다. 법원은 강 씨가 최 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거주자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공동거주자인 최 씨 역시 외부인을 주거 내에 들어오게 할 권리가 있으며, 설령 그 목적이 불륜이라 하더라도 최 씨의 출입 승낙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 씨의 행위는 최 씨의 권리에 따른 정당한 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거 37년간 유지되어 온 초원복집 사건 등의 판례를 뒤집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좁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륜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이 사례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상간 위자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과자가 되는 억울함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주거침입 혐의는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허락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방법, 당시 거주자의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경된 판례 법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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