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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조언 사항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지적재산권변호사 조언 사항은

2012년 9월, 부산에 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A 씨는 유명 브랜드의 M자 문양이 부착된 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브랜드를 적법하게 생산하던 B 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온라인몰과 오픈마켓에서 유통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자인 C 사는 A 씨가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어진 이 판매 행위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계약상 제한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했을 때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상담에서 흔히 다루는 유통 경로 위반 문제였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57조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권리소진의 원칙입니다. 상표권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됩니다. 이후 그 상품을 다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B 사가 C 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넘긴 것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판매 장소 제한은 사용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상표 사용 계약에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고품격 전문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작성된 협의서에서도 지정된 6곳의 백화점 온라인몰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이러한 제한을 알고도 2016년 4월까지 판매를 지속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법정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 위반이 상표권 침해로 직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판매 장소 제한을 어긴 유통은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제품 자체가 가짜가 아닌 정품이므로 권리가 이미 소진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소진 원칙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6월 협의 내용처럼 일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매처가 다르다고 해서 상표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곧바로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C 사는 B 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이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의 고의성 유무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C 사는 2012년 9월 경고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 사가 A 씨에게 해당 제품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정품이며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강조하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품의 진정성입니다. A 씨가 판매한 시계는 상표권자의 허락 하에 생산된 정품이므로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입니다.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받고 물건의 제조와 판매를 허락했다면, 그 물건이 일단 유통된 이상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보다 수요자 보호와 거래 안전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셋째, 고의성 입증 부족입니다. 상표권자와 제조사 사이의 계약 조건을 제3자인 판매자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 확인서 등을 신뢰하고 판매한 행위에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상 유통 장소 위반과 형사상 상표권 침해를 엄격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계약 당시 설정된 장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침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2015년 6월 재고 처리를 위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매가 허용된 6곳의 쇼핑몰과 A 씨의 쇼핑몰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은 유통업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사례 중에서도 권리소진 법리를 통해 무죄 취지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실전 대응 방법

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제품의 진품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품받은 업체가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사로부터 정품 확인서나 생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병행수입이나 재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치는 침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복잡한 계약 관계와 전문적인 법리가 결합되어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대형 기업이거나 경고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겁을 먹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유통 행위와 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인 법리 대응만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위기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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