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폭행·모욕·명예훼손 등)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