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학폭위나 법원 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