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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산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배상 항목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07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친권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예상액, 전학이나 전직으로 인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심각한 폭력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심각성, 기간, 가해의 고의성,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장기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반복적인 폭력의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학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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