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건설·부동산 학교폭력 민사·손해배상 가사·상속 형사 보험
건설·부동산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 법적 대응은블로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 법적 대응은

공사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하자 보수 기간 5년 다 채우고 오라며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미 하자 보수 다 해줬는데도, 보증금은 꽉 쥐고 내주질 않네요.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 건설사나 시공 업체들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라는 족쇄에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곤 합니다.

발주처나 도급인은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볼모로 잡고, 법적 기준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래 관행이 그렇다, 계약서에 전체 준공 후 5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는 말에 속아 억울함을 삼키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발주처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시공사의 정당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확인해 준 사이다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묶여있는 보증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회사의 소중한 자금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끝난 공종은 바로 돌려받으세요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 데는 토목, 철근, 방수, 도장, 설비 등 수많은 공종(공사 종류)이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이 공종들은 각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예: 도장은 1년, 방수는 3년, 기둥은 5년 등)

그런데 발주처들은 편의상 전체 공사 중 가장 긴 기간(예: 5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 공사라 하더라도, 각 공종별로 정해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 도장 공사(1년) 부분은 1년이 지나면 바로 돌려줘야지, 기둥 공사(5년)가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묶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시공사는 전체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간이 만료된 공종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산 지역의 사례로 각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산 강서구 공장 신축 현장의 보증금 분쟁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상황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인 A사는 B사의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했습니다. 계약 당시 A사는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B사에게 예치했습니다.

공사 내역을 보면 1년짜리 단기 공종(인테리어, 도장)과 3년짜리 공종(방수), 5년짜리 장기 공종(철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공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A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B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인테리어랑 도장 공사는 하자 기간 1년 끝났으니 그만큼 비율 따져서 보증금 좀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B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계약서에 주요 구조부 5년이라고 되어 있잖소. 5년 뒤에 하자 하나도 없으면 그때 찾아가시오.

A사는 이미 끝난 공종까지 5년을 묶어두는 게 어디 있냐고 항변했지만, B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B사는 사소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큰돈이 묶여버린 A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법원에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래에서 대법원의 명쾌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뭉뚱그리지 말고, 쪼개서 돌려줘라

이 사건의 쟁점은 복합 공사에서 하자 기간을 가장 긴 기간으로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원심(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전체 공사에 대해 5년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사(시공사)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종별 기간은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 책임 기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함부로 전체를 장기 기간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합니다.

둘째, 기간 끝난 공종의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종을 구분하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살펴보고, 끝난 부분의 보증금 납부 의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1년짜리(도장 등) 공종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이미 A사의 돈이므로, B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담보하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은 5년짜리 공종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유지하면 충분하며, 이미 끝난 부분까지 담보를 잡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사는 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 덕분에 전체 5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공종에 대한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하여 자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실무에서 챙겨야 할 3가지

판례가 유리하다고 해서 B사가 순순히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내 돈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공종별 내역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도급 계약서와 내역서를 뜯어보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서 1년, 2년, 3년짜리 공종이 각각 얼마를 차지하는지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비율만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자를 처리해 줄 때마다 발주처로부터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기다리다가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면, 영영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대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금 유동성은 기업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미 내 의무를 다하고 기간까지 끝난 돈을, 상대방의 억지 논리 때문에 묵혀두는 것은 경영상 큰 손실입니다.

발주처 눈치 보여서, 다음 공사도 따야 하는데

이런 고민으로 망설이는 사이, 소중한 자산은 잠자고 있습니다. 법은 할 일 다 한 시공사는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하게 묶인 하자보수보증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속앓이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정확한 공종 분석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1원도 남김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