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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처벌 대응을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하도급법 위반 처벌 대응을

경북 구미에서 전자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김 대표는 매년 연말이 두렵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이 재계약 시즌마다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하자며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원청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인 5% 단가 인하를 통보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가는 오히려 떨어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합의하지 않으면 물량을 끊겠다는 압박 속에 체결한 이 계약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원청이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 합리화 목표가 실제로는 하청업체의 마진을 쥐어짜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그 과정이 강압적이었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초반,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원고(원사업자)는 수십 개의 하청업체와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년 경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가 절감(CR)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에게 품목이나 개별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명분은 경쟁력 확보였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원고 측 구매 담당자는 하청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단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목표 인하율을 제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물량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 인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도별 단가 인하 합의서 및 회의록

원청 내부의 원가 절감 목표 달성 현황 보고서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 감소 및 경영난 입증 자료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단가를 낮춘 것이 사적 자치에 의한 정당한 계약인가, 아니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인가였습니다.

양측 주장:

원고(대기업): 시장 경쟁력을 위해 합의하에 가격을 조정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피고(공정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부재입니다.

법원은 단가를 깎으려면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공법 개선 등 객관적으로 비용이 절감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해소나 수익성 개선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유형입니다.

둘째, 일률적인 비율의 단가 인하 금지입니다.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재판부는 부품마다 난이도와 제조 원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비율로 깎은 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한 강요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입니다.

원고는 업체들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정한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입장에서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한 결정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하도급법 위반 피해 구제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 부당한 단가 결정 판단 기준

원청이 어렵다는데 좀 깎아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구체적 방법: 1단계: 단가 인하 요구 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데이터)를 요구하십시오. 2단계: 단순히 회사 방침이다, 올해 목표다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3단계: 인하된 금액이 나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청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 인하는 협상이 아니라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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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증거 수집

나중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강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단가 변경 합의서 및 부속 서류 - 인하율과 적용 시점 확인 □ 이메일 및 문자 내역 - 상부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화 내용 □ 내부 품의서 또는 회의록 - 단가 인하 수용 불가피성을 논의한 내부 기록

특히,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비율로 깎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일률적 인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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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활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올바른 전략:

하도급법은 악의적인 대금 감액이나 부당 결정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를 통해 위법성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가 짧은 편(3년)이므로, 거래가 종료되거나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매년 깎인 5%가 모이면 회사의 존폐를 가르는 거액이 됩니다.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땀이 들어간 제품은 제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당하게 깎인 대금, 하도급법 위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뺏긴 납품 대금, 이제는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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