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건설·부동산 학교폭력 민사·손해배상 가사·상속 형사 보험
건설·부동산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조언 요점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조언 요점은

개업을 단 일주일 앞두고 식당 주방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멈춰버렸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실무에서 접하는 수많은 건축 분쟁 중에서도 이처럼 완공 직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 하자란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이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전성이나 기능, 미관상 결함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원 성산구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이 씨는 그날의 참담함을 잊지 못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지만, 바닥 타일은 곳곳이 심하게 들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고, 비가 오자 창틀과 외벽 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공사는 이 씨가 억지를 부린다며 잔금이 입금될 때까지 현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잣대로 이 사태를 단호하게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엇갈리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이러한 건축 분쟁에서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가장 먼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건물을 다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약속된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시공사가 끝까지 금전적, 물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하자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했을 때 시공자가 부담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그만큼의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하자의 존재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함이 시공상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방어 논리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시공사는 이 씨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감이 미흡해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외벽 누수는 낡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일 뿐 자신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일같이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와 임대료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이 씨는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다른 업체를 함부로 불러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방치된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세부 공정표를 샅샅이 분석하여 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이 씨가 공기 단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시공사가 다른 현장 일정을 핑계로 전문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않아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꼬집었습니다. 누수 문제 역시 시공 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이라는 주변 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팽팽했던 재판의 분위기는 이 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조금씩 다른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재판부의 시각을 시공사의 고의적인 주의 의무 위반 쪽으로 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발견된 결함들이 과연 시공사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주장대로 건물의 노후화 탓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측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가로 거론하며,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심각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모호한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인용하며 자신들의 시공 방식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타일 들뜸 현상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수축 팽창 현상이며, 법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방어 논리까지 동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꼼꼼한 현장 검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 두꺼운 결과 보고서에는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시공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하자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시공사에게 물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타일 시공 시 접착제 도포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시공 불량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쟁점이 되었던 외벽 누수 역시 기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창틀 교체 과정에서 필수적인 실리콘 방수액 처리를 누락한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공사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설령 건물이 노후화되어 누수 위험이 컸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시공사가 이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고 발주자인 이 씨에게 고지하여 보강 공사를 제안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시공사에게 타일 전면 재시공 비용과 방수 공사비 전액은 물론, 공사 지연과 무리한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단호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업계 관행이나 현장의 열악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부실시공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뻔뻔하게 떠넘기려는 일부 불량 업체들에게 강한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일반인이 스스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전문적인 건축 하자의 원인을 치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 낱낱이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수행한 이 사례는 평생 모은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생업의 터전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겪는 심적 고통과 막대한 재정적 압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준비한 가게의 문조차 열지 못하고 매일 막대한 빚만 늘어가는 캄캄한 현실에서,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두려운 포기와 타협이라는 결정이 평생 짊어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라는 나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처럼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한 전문가와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