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건설·부동산 학교폭력 민사·손해배상 가사·상속 형사 보험
건설·부동산

부산업무상횡령 혐의 처벌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업무상횡령 혐의 처벌은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부정한 거래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곤 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설립자인 박 씨는 건설사 대표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박 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베이트 약정의 실체와 법적 책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횡령액은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 대금 전액이 됩니다.

부산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업무와 보관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업무를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에 따른 사무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합니다. 또한,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 관계 역시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형식적인 직함과 관계없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박 씨는 2007년 11월경,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A 건설사 대표 최 씨와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보다 평당 50~60만 원씩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박 씨는 학교 교비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를 A 건설사에 지급했고, 최 씨는 약속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회에 걸쳐 총 6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박 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가족, 지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리베이트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이 아니어서 교비 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박 씨가 실제로 리베이트 약정을 맺고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박 씨에게 횡령죄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박 씨 측은 최 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부산업무상횡령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공식적인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A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박 씨 주변 인물들의 계좌 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 씨가 학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자금 집행을 결정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며 부산업무상횡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 분석

대법원은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산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리베이트 약정의 인정입니다. 공사 수주 과정, 설계 변경 경위, 그리고 최 씨가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건설사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수표가 박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횡령죄 주체의 인정입니다. 박 씨가 비록 이사장이나 총장은 아니었지만, 설립자로서 학교 운영과 자금 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직책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시하여 박 씨를 업무상 보관자로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횡령액의 산정입니다. 법원은 A 건설사에 지급된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사전에 약정하여 부풀려진 금액인 약 60억 원을 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비 과다 계상 행위 자체가 횡령의 실행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창원 업무상 횡령 판결은 학교법인이나 기업의 실질적 오너가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약정을 통해 교비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산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베이트 수수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를 입은 학교법인으로서는 횡령된 자금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투명한 자금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판결이었습니다.

마무리

부산업무상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혹은 회사 내 자금 유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횡령죄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