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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후 사해행위, 전세금 공제받은 이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후 사해행위, 전세금 공제받은 이유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공동 소유하다가 개인파산 위기에 처한 A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지분을 B 씨에게 넘겼습니다. A 씨는 어차피 전세금 빼주면 남는 것도 없어서 넘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A 씨가 넘긴 지분은 시가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었지만, 그 건물에는 이미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 전세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전세금은 B 씨가 알아서 할 문제고, A 씨 지분만큼의 돈은 빚 갚는 데 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 씨의 지분 처분은 빚잔치를 피하려는 꼼수였을까요, 아니면 껍데기만 넘긴 것에 불과했을까요?

문제는 A 씨가 소유한 건물이 공유 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A 씨는 2019년 7월 23일, 자신의 지분 2분의 1을 B 씨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건물 전체에는 세입자 4명이 살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합계는 10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 C 공단은 A 씨가 유일한 재산인 지분을 B 씨에게 넘긴 것은 빚을 안 갚으려는 사해행위라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돈으로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C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씨가 지분을 샀다고 해서 A 씨의 전세금 반환 의무까지 다 떠안는 건 아니다. 그러니 건물 지분 값에서 전세금 절반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했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전세금 갚을 의무도 같이 넘어가는데, 왜 빚은 안 빼주고 집값만 내놓으라고 합니까?

A 씨는 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불가분 채무의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민법 제303조 등에 따르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A 씨는 건물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B 씨)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는 지분만큼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불가분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B 씨가 A 씨 지분을 가져갔으니 전세금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책임도 B 씨가 몽땅 지게 된 것이므로, A 씨 지분의 실제 가치는 지분 시세에서 전세금 전액을 뺀 금액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 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였습니다.

채권자 측은 지분이 2분의 1이니 전세금도 절반인 5억 2,500만 원만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공유자가 갚을 몫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나눌 수 없는 성질(불가분)이라서, 공유자 누구든 전액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내 지분 가치를 따질 때도 전세금 전액을 빚으로 잡고 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금 반환 의무의 승계입니다. 재판부는 전세권이 성립된 후 소유권이 바뀌면 새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며, 지분만 산 경우에도 공동 전세권 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불가분 채무의 공제 범위입니다. 법원은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팔아 사해행위가 문제 될 때, 그 지분의 가치(책임재산)를 계산하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분 가치에서 전세금 10억 5,000만 원 전액을 공제받게 되어, 토해낼 돈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게 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과정에서 공유 지분을 매각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시세의 절반이 아니라, 떠안아야 할 빚(전세금) 전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지분 처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내 지분에 걸려있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사해행위 계산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 체크하고, 지분 처분 시 이 보증금 채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이미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책임재산 산정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보통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A 씨처럼 보증금 전액을 빼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반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지분의 실질적 가치가 마이너스거나 매우 적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깡통 지분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할 내 재산의 가치가 부풀려져 억울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복잡한 채무 관계 속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고민이 막막한 두려움이 아닌 해결의 확신이 되도록, 부산 개인파산 집 처분 전문가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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