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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해지통보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공사계약해지통보 대응 방법은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박 모 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단독주택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공사였지만, 시공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기초 공사만 해놓고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준공 날짜가 두 달이나 지났지만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참다못한 박 씨는 다른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계약해지통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는 시공사가 나중에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소송을 걸어올까 봐 두려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처럼 악덕 시공사를 만나 공사는 멈췄는데, 계약을 섣불리 깼다가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건축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해지 통보는 건축주의 정당한 권리 방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보 없이는 지체상금(공사 지연 배상금) 계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공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시공사가 물어내야 할 지체상금의 기준점은 바로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공사계약해지통보를 미루고 망설이는 시간 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시공사)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도급인(건축주)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확실한 통보로 권리를 지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X년, 건축주 A씨는 B건설사와 상가 신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준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공정률은 40%에 머물렀고, B건설사는 자금난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A씨는 공사 독촉을 수차례 했으나 묵묵부답이자,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계약해지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B건설사가 나중에야 나타나 일시적인 중단이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건설사는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적법한 해지였으므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건설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첫째,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합니다.

재판부는 B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고,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보낸 공사계약해지통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지체상금의 종기(끝나는 날)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확정된 날까지를 지연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즉, A씨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도달한 시점까지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셋째, 해지 이후의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든 추가 비용이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며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적시에 보낸 통보 덕분에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 손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계약해지통보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마침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언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약속한 공정을 현저히 맞추지 못할 때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한 기간(보통 7~14일)을 정해 공사 재개를 최고(독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사계약해지통보를 담은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우체국의 배달 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까지 확인해두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말뿐인 약속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므로 객관적인 기록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날짜가 찍히도록 촬영하여 공정률이 멈춰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도 함께 준비하면 좋은데, 시공사가 돈이 없어 못 한다고 자인한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성고 확인서(현재까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까지 갖추면 정산 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으로 번질까 봐 공사계약해지통보 자체를 망설이십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통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보여주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몇만 원 수준이지만, 이후 타절(공사 중단) 정산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면 1년 이상의 기간과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물을 영영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부실한 시공사를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멈춰버린 공사 현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신다면, 정확한 부산 공사 계약해지 통보로 악연을 끊고 내 집 짓기의 꿈을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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