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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유치권행사 조건 부산 명도 소송 절차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 부산 명도 소송 절차는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산에서 벌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사례를 통해, 건물을 점유하다가 쫓겨났을 때 유치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지급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박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건축업자 박 씨는 2015년 3월 2일 건축주와 상가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10억 원이었고, 박 씨는 2015년 3월 10일에 착공하여 2016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3월 15일에 선급금 1억 원을 받았고, 성실하게 자재를 투입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6월 30일에 1차 기성금 2억 원을 청구하여 7월 10일에 받았으며, 2015년 9월 30일에는 2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순조롭던 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건축주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3차 기성금 2억 원의 지급이 2015년 12월 31일로 미뤄졌고, 해를 넘겨 2016년 1월 15일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대출을 받아 자재비 5,000만 원과 인건비 8,000만 원을 먼저 처리하며 2016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준공 후에도 잔여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016년 3월 5일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고,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박 씨는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을 갖추기 위해 2016년 3월 10일 용역 업체를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세웠고, 2016년 4월 1일에는 시건장치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20일, 건축주의 채권자인 상대방이 용역 직원을 물리력으로 몰아내고 건물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하루아침에 점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현장을 비운 2016년 5월 20일 오후 2시경, 상대방은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와 기존 잠금장치를 파손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9시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새로운 경비원들이 박 씨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박 씨는 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3개월 넘게 지켜온 현장을 강제로 빼앗긴 것에 분노했습니다.

상대방은 2016년 6월 1일 박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박 씨는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5일에는 법원에 박 씨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 씨는 당장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6월 20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민법 제204조에 따른 점유회수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점유가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으로 점유를 되찾아와야만 유치권도 살릴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 과정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의 핵심인 점유를 증명하기 위해 박 씨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3월 5일 유치권을 시작할 당시 촬영한 현수막 사진과 2016년 4월 1일 교체한 자물쇠 영수증 15만 원짜리를 찾았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용역 업체에 지급한 월 300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서 3장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5월 20일 침탈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CCTV 영상과 112 신고 내역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박 씨 측 인원을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토대로 2016년 7월 1일 법원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했다고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 변호사는 전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2015년 3월 2일 작성한 공사 도급 계약서, 2016년 2월 28일 자 준공 검사 필증, 그리고 미지급금 5억 5,000만 원이 명시된 2016년 3월 30일 자 지불 각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민법 제320조의 요건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추었음을 울산 건설 유치권 행사 조건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 치열한 법정 공방과 쟁점

법정에서의 쟁점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 변호사는 민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설령 침탈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박 씨는 유치권자가 아니다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점유 침탈은 불법행위이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8월 10일 변론 기일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탈 행위를 용인한다면, 힘센 사람이 와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상대방은 2016년 9월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박 씨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폈지만, 박 씨가 제출한 CCTV 영상과 2016년 5월 20일 자 112 신고 기록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점유 침탈의 불법성과 유치권 존속 여부의 관계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과 승소 이유

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며 박 씨의 점유회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정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에 기해 현실적으로 점유를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 도중에는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이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박 씨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점유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박 씨가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순간, 점유 상실 기간 동안에도 유치권은 계속 존속했던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점유회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년 1월 15일 집행관을 통해 건물의 점유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씨의 유치권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고, 박 씨는 되찾은 점유를 바탕으로 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박 씨는 불법적으로 뺏긴 현장을 되찾고 공사대금을 받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점유를 뺏겼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10억 원짜리 공사를 해주고도 5억 5,000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 현장의 김 씨 사례는 안타깝습니다. 김 씨는 2016년 4월경 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침탈당했으나, 소송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냥 공사대금 청구 소송만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김 씨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3억 원의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유치권에서 점유가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뺏겼을 때 즉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실전 대응을 위한 전략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을 유지하려면 점유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20XX년 X월 X일 즉시 출입구를 통제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눈에 잘 띄게 부착해야 합니다. 박 씨처럼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녹화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물리적 충돌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침탈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1년 이내에 법원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204조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를 뺏긴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 회복 소송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물리적 점유를 되찾아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 지금 해야 할 결정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 중이신가요? 혹시 누군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합니까? 망설이는 순간 점유는 넘어가고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현장 사진을 찍고 시건장치를 보강하십시오. 만약 이미 쫓겨났다면, 침탈당한 날짜를 확인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점유를 되찾아야 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 유치권행사 조건 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권리, 법대로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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