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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 계약 해지 후 환급금 분쟁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02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금정구에 사는 50대 허 씨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해지 환급금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10년 후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은 보험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설계사가 보험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의 설명 자료, 설계사와의 대화 내용, 가입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이 증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 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원금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보험사로부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 피해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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