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보험 보험금 과소 지급 분쟁 사례
부산 강서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윤 씨는 화재로 공장과 기계설비가 전소되어 화재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감정인을 보내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실제 손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피해액 산정은 보험사가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감정인은 잔존물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수리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낮추기도 합니다.
윤 씨는 독립 감정인을 선임하여 별도로 피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두 감정 결과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보험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과정에서 보험사 감정의 오류가 드러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보험금 분쟁에서는 독립적인 감정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보험금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