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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명보험금 수익자 분쟁 해결 사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07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동래구에 사는 60대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계약상 수익자가 최 씨가 아닌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로 지정되어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재혼 후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명보험금 수익자 분쟁은 재혼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 남편이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재혼 후 새로운 가족 구성을 고려할 때 수익자 변경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도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상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를 최 씨가 수령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생명보험금 수익자 관련 분쟁이 있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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