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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박죄변호사 연제구 빌려준 돈 갚으라고 독촉하다 고소당했다면

형사2026-10-22

형사 사건 전반의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형사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협박죄변호사 연제구 빌려준 돈 갚으라고 독촉하다 고소당했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협박죄변호사 상담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째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독촉 문자를 보내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 같은 말을 했고, 상대가 이를 협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쪽이라 억울함이 크지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어떤 말이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어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고소당했을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독촉과 협박의 경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돈과 상관없는 불이익을 내세울 때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몸을 다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받을 돈이 있더라도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독촉이라도 무엇을 내세웠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문자 내용별로 나눠 보기

문자에 쓴 말판단 방향확인할 것
소송·지급명령을 하겠다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지
가족·직장에 알리겠다협박으로 볼 수 있음실제로 알렸는지, 횟수
찾아가겠다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짐앞뒤 문맥, 실제 방문 여부
신체에 해를 주겠다협박으로 볼 가능성 큼농담인지, 반복됐는지
욕설이 섞인 독촉모욕 등 다른 문제 생길 수 있음대화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부산협박죄변호사는 문자 한 통 한 통을 이 기준으로 나누어 어느 표현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따로 지키세요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꼼꼼히 보관해 둡니다. 형사 사건이 정리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상해 돈을 받는 절차를 미루면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자 원문은 지우지 마세요

불리해 보이는 문자를 지우고 싶어지지만, 상대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쪽 원문이 있어야 앞뒤 대화의 흐름과 상대가 먼저 한 말까지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사상구 맞은 건 나인데 상대가 먼저 나를 고소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독촉은 당분간 멈추세요

고소가 들어온 뒤에도 같은 방식의 독촉을 이어 가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처럼 공식적인 방법을 쓰고, 감정이 섞인 말은 피합니다.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정, 상대가 여러 번 갚겠다고 하고 약속을 어긴 기록, 협박성 표현이 한두 번에 그쳤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수십 차례 반복하거나 실제로 가족에게 연락했다면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협박죄변호사와 함께 내 쪽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명예훼손변호사 해운대구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이 몇 번이나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와이프한테 다 말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지인은 이를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부산협박죄변호사와 상담하며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지인의 약속 문자를 정리했고, 문제 된 표현은 인정하되 그 뒤로 같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돈 문제와 협박 사건을 나누어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변호사 고소한 지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다면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렇게

조사에서는 돈을 빌려준 경위와 독촉하게 된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가 된 표현은 앞뒤 맥락과 함께 사실대로 말합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 억울하다는 이야기에만 머물면 정작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형사 사건과 별개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상대가 빚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고, 빌려준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는 법이 정한 방법이라 감정적인 독촉과 달리 협박이 문제 될 걱정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생각한다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돈 문제가 얽혀 있어 합의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 형사 합의와 빚 문제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빌려준 액수와 받을 가능성, 사건의 무게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고소를 당한 뒤 상대에게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더 큰 일 날 것」이라는 식의 연락을 보내면 새로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에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 역시 처음 문자에서 말한 불이익을 실제로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을 돈이 있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방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문자를 한 번만 보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한 번이라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표현의 정도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상대가 먼저 욕을 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상대의 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Q. 소송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A. 실제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Q. 고소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나요?

A.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으니, 부산협박죄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문자마다 어떤 불이익을 내세웠는지 나누어 보고,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는 따로 지키며, 같은 방식의 독촉은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과 횟수에 따라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형사 사건의 피의자라는 입장이 겹쳐 있는 만큼, 두 문제를 섞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도 못 받고 고소까지 당해 답답하시다면 부산협박죄변호사와 문자 원문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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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산형사변호사 분야의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 유형별 대응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형사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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