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가 바뀐 뒤 새 대행사와 조합이 예전 대행사가 했던 약속은 모른다며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조합의 이름으로 한 것인지, 대행사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한 약속은 조합에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한 약속은 대행사가 바뀌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약속을 담은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약속 문서의 명의, 대행 계약의 범위, 교체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짧게 정리하면
1. 약속의 명의: 조합 명의인지, 대행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2. 대행 범위: 그 약속이 대행 계약의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 봅니다.
3. 교체 경위: 교체 때 기존 약속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4. 준비 순서: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약속 문서와 대행 계약서를 대조합니다.
5. 주의사항: 예전 대행사가 사라지기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한 약속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는 곳이어서 그 범위 안의 약속은 조합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약속이 대행 업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관련 내용은 사하구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업무대행사 부당 용역비 막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 안의 약속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을 대신해 한 약속이라면 조합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 독자 약속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따로 한 약속은 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체 때 약속은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대행사가 바뀔 때 조합과 새 대행사가 기존 약속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함께 교체 관련 총회 자료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총회 자료
대행사 교체를 의결한 총회에서 기존 약속의 처리가 논의되었는지 봅니다.
새 대행 계약
새 대행 계약에 기존 업무와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속의 형태 | 책임을 물을 상대 | 확인할 자료 |
| 조합 명의 확인서 | 조합 | 확인서 원본 |
| 예전 대행사 명의 | 예전 대행사 | 대행 계약 범위 |
| 새 대행사가 승계 | 새 대행사·조합 | 새 대행 계약 |
| 구두 약속 | 사정에 따라 다름 | 녹취, 문자 |
표에 정리한 것처럼 약속의 형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약속 때문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약속이 가입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였다면 계약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약속이 계약 판단에 준 영향을 따져 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정
약속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철회 기간 확인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의 청약 철회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행사 교체 뒤에는 예전 대행사의 연락처나 자료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자료 확보를 가장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약속 문서 확보
확인서, 문자, 녹취처럼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행 요구
조합과 대행사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대행사 교체 시기는 조합 내부가 혼란스러워 조합원 문제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합원 자격을 넘기려는데 조합이 명의변경을 거부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새 대행사의 말만 믿는 경우
새 대행사가 나중에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대행사를 그냥 두는 경우
예전 대행사가 문을 닫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40대 회사원 남 씨는 가입할 때 업무대행사로부터 조합 명의의 확인서와 함께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행사가 바뀐 뒤 조합은 그런 약속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확인서의 명의와 대행 계약서, 교체를 의결한 총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확인서가 조합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서 조합이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북구 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토지 대출을 받자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행사가 바뀌면 예전 약속은 없어지나요?
A. 약속의 명의와 교체 때의 정리 내용에 따라 달라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예전 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대행사 명의 약속이라면 예전 대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약속을 받은 조합원이 많으면요?
A. 함께 대응하면 자료 확보에 유리해,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인서가 없으면 어렵나요?
A. 문자나 녹취로 보완할 수 있어,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남은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대행사가 바뀐 뒤 예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약속의 명의, 대행 계약의 범위, 교체 때의 정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문서, 교체 관련 총회 결정, 약속이 가입에 준 영향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약속 이행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약속 문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