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몰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이 공증 서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공증을 받았으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공증 서류의 종류와 문구에 따라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공증 서류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증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증 종류 | 특징 | 할 수 있는 일 |
| 집행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 |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 |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검토 |
| 차용증 인증 |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 | 증거로 쓰되 소송이나 지급명령 필요 |
| 확정일자만 받은 서류 | 날짜를 확인 | 증거로 사용 |
같은 공증이라도 효력이 크게 다릅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서류 첫 장의 제목과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를 먼저 살핍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문 받기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찾기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정보가 부족하다면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서명만 확인받은 인증 서류라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증받은 서류는 상대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간단한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구 부산변호사사무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소송 절차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갚았다면
상대방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면, 갚은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도 함께 계산합니다. 남은 금액을 잘못 계산해 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을 꼼꼼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직장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담긴 금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는데, 지인이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는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고, 지인이 다니는 회사를 확인해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음 공증할 때 넣어 둔 문구 덕분에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동래구 못 받은 돈 3년 지나면 끝이라는 오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별로 다른 점
급여를 압류하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계속 받아 갈 수 있어,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금을 압류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잔고가 적으면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 검토합니다. 어느 재산을 먼저 집행할지는 받을 금액과 상대방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도 있으므로 순서를 미리 계획해 둡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남은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처음 돈을 보낸 기록부터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의가 들어올 때를 대비한 자료 정리도 함께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선임 계약서에서 꼭 읽어 볼 항목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받았으면 무조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공증의 종류와 문구에 따라 달라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요?
A. 재산을 찾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공증하나요?
A. 강제집행 문구가 들어가도록 부산변호사사무실과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그 서류가 강제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 서명만 확인한 인증인지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상대방 재산에 따라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공증 서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