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다고 버틴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숨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단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알고 있는 단서부터 정리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뒤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다룹니다.
■ 핵심 요약
1. 1단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3. 3단계: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4. 4단계: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찾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5. 주의사항: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단계 판결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부터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전문변호사 중구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줄 때 재산 찾는 순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다시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집행문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재산명시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을 불러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낸 목록을 내가 아는 단서와 비교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전문변호사 기장군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명시 기일
상대방은 정해진 날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야 합니다.
불출석과 거짓 목록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처벌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방법 | 상대방이 목록 제출·선서 |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 |
| 강점 | 상대방에게 압박 | 숨긴 재산 확인 |
| 한계 | 상대방이 숨길 수 있음 | 조회 기관을 정해야 함 |
| 순서 | 먼저 신청 | 명시 뒤 신청 |
위 표처럼 두 절차를 이어서 쓰면 숨은 재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단계 재산조회는 언제 하나요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조회할 기관을 단서에 맞춰 정합니다.
금융 재산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계좌와 상품을 조회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전국의 부동산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찾은 재산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재산을 찾으면 그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전문변호사 해운대구 소멸시효 임박한 대여금 회수 조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과 급여
예금 채권이나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없다면
재산이 정말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처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명부에 오르면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 관리
판결 채권도 시효가 있어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를 이어가는 조치를 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판결만 받고 기다리는 경우
판결 뒤 아무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단서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 같은 단서가 있으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채 씨는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내 이겼지만, 거래처 대표는 재산이 없다며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법률 조력을 구한 뒤 채 씨는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대표가 낸 목록에 차량이 빠져 있자 재산조회로 차량과 다른 은행 계좌를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숨긴 재산의 확인과 압류 순서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명시 기일에 안 나오면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재산조회 비용이 드나요?
A. 조회할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듭니다.
Q. 판결 채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A. 시효가 있어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를 이어가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찾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회수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단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절차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회수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회수 절차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