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더라도 지인의 사진을 넘기며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면 제작에 가담한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거나 함께 계획한 사람도 공범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한 쪽은 부탁의 내용과 대가, 이후 합성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대화 기록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뢰자의 책임 범위, 수사에서 보는 기록, 준비할 것을 다룹니다.
■ 핵심 요약
1. 의뢰자의 책임: 제작을 부탁한 사람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판단 자료: 사진을 넘긴 경위, 부탁한 내용, 대가 지급, 결과물 수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대상의 나이: 사진 속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4. 정리 순서: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5. 주의사항: 의뢰한 상대방과 연락해 기록을 지우자고 하면 증거인멸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탁만 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합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므로, 부산딥페이크변호사는 의뢰자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법에서 다루어져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성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사진을 주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실제로 제작이 이루어졌다면 교사가 문제 됩니다. 요청의 구체성과 반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가를 주고 구체적인 장면까지 정해 주거나, 결과물을 받아 함께 쓰기로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기록을 보나요
의뢰 사건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사건의 윤곽을 정합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판단되므로,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기록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탁한 내용과 의도에 관한 진술은 공범 판단에 직접 쓰이므로 기록과 맞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 구분 | 책임이 무거워지는 사정 | 다툴 여지가 있는 사정 |
| 부탁의 내용 | 구체적인 장면과 대상을 정해 요청 | 농담처럼 한 말에 그침 |
| 대가 | 돈이나 대가를 주고 의뢰 | 대가 없이 대화만 오감 |
| 결과물 | 받아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받지 않음 |
| 대상 |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진 | 대상의 나이가 확인되지 않음 |
위 표처럼 같은 의뢰라도 부탁의 구체성과 결과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뢰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와 송금 기록
의뢰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송금 내역, 사진을 넘긴 시점과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부만 떼어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의 처리
결과물을 받았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정리합니다. 받은 뒤 바로 지웠다면 그 시점과 경위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의뢰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책임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아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강제추행변호사 서구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따질 것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경우
의뢰를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기록을 지우자거나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사진 속 인물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 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정해진 경로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중구에 사는 20대 직장인 류 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동창의 사진을 보내며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류 씨는 그 사람에게 대화를 모두 지우자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중구 인근에서 법률 조력을 구해 연락을 멈추고 대화 전체와 송금 여부, 결과물 수령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류 씨의 부탁이 제작을 결의하게 한 교사에 해당하는지와 기록 삭제 요청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사범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의 내용과 이후 정황에 따라 다른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의 제작자에게 맡긴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제작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연예인이 아닌 지인 사진이면 더 무거운가요?
A. 대상이 누구든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은 적용됩니다. 지인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기 쉬워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면요?
A.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대가를 주지 않고 부탁만 했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A. 대가 지급 여부는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부탁이 구체적이었고 실제 제작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의뢰 사건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부탁의 구체성과 대가, 결과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정해집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사진 속 인물의 나이, 수사 이후의 행동에 따라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 의뢰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산딥페이크변호사와 대화 기록 전체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