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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산건설공사하자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보수 청구법

건설·부동산2026-07-28

부산건설공사하자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보수 청구법

공사 목적물 완성 후 누수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공상 과실과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담보책임 기간 내에 구체적 결함 내역을 정리하여 대응해야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산건설공사하자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보수 청구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 청구 핵심 요약

 담보책임 청구 근거: 민법 제667조 제1항에 의거 완성된 목적물의 결함에 대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이행 요구
 결함 입증 책임: 설계도서와의 불일치, 누수·균열 등 시공상 과실 및 하자 발생 사실을 도급인이 객관적 소명
 법정 제척기간 준수: 목적물 인도 시점 또는 완공일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담보책임 기간 내 의사 표시 전달
 전문 법률 자문: 부산건설공사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하자 진단 확보 및 보수비 산정 전략 마련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일까

건축공사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급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완성된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적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엄격한 무과실책임 성격의 담보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인이 정해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구조적 균열, 누수, 미시공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면 도급인은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및 강서구 일대의 신축 상가나 공장 건물에서도 완공 직후 나타난 결함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산건설공사하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결함 부위의 사진과 전문 진단서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정당하게 보수를 요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의 객관적 존재: 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구조적·기능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 지정 독촉: 수급인이 자재를 수급하고 인력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타당한 이행 기한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법정 제척기간 내 청구: 공종별로 규정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수 요청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법적 대처법은 무엇일까

수급인이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미지급 공사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증명 책임 원칙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이행과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 간 동시이행 관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도급인은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계속해서 이행을 거부한다면 타 업체에 보수를 맡긴 후 발생할 비용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부산건설공사하자 문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법원 감정 절차를 염두에 두고 현장 증거를 확실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보수비용) 청구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구분 하자 보수 직접 이행 청구 (민법 제667조 제1항)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667조 제2항) 
 핵심 목적 수급인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결함 부위를 재시공하도록 촉구 제3의 업체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금전으로 청구
적용 시점 하자 발견 직후 수급인에게 신뢰가 남아있고 보수가 가능한 단계  수급인이 보수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신뢰 관계가 파괴된 단계 
 대금 정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기성 잔금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거절 확정된 하자보수비용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
증빙 서류 현장 사진, 하자 지적 통지서, 내용증명 우편  전문 진단업체 견적서, 법원 감정 평가서, 재시공 계약서


자주 범하는 실수는 수급인의 구두 보수 약속만 믿고 별도의 서면 독촉 없이 기다리다가 법정 제척기간을 경과시키는 경우입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수급인의 법적 보수의무가 소멸하여 손해를 온전히 도급인이 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물류창고를 신축한 강 씨는 완공 후 첫 비가 내렸을 때 지붕과 외벽 접속부에서 심각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시공사인 수급인에게 즉시 보수를 요청했으나, 수급인은 자재 불량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외주업체에 전가하고 남아있는 공사 잔금의 지급만을 요구했습니다. 강 씨는 당황하지 않고 부산건설공사하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누수 지점의 열화상 촬영 및 전문 진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 내 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응하지 않자 법원 감정을 거쳐 산정된 보수비용을 미지급 잔금과 정당하게 상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공사 잔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해도 되나요?
A1.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 규모에 상응하는 보수비용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므로, 정확한 하자 규모를 확정하여 잔금 지급 거절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Q2. 수급인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할 때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2. 당초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내역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감정 의견서 및 현장 사진을 확보해야 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을 통한 정밀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3. 하자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보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A3. 하자가 경미함에도 보수에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청구가 제한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분쟁은 결함의 객관적 증빙과 법정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승패와 회수 가능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증거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할 법원의 하자 감정 기준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재판례 경향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건설 법령이나 관련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목적물의 결함 상태, 수급인의 보수 이행 태도,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에 따라 실제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결함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부산건설공사하자 전문 자문을 거쳐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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