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부산변호사 법률정보 >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부산 건설 공사 분쟁 변호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

건설·부동산2026-09-11

부산 건설 공사 분쟁 변호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발주자의 변심이나 현장 여건의 변화로 설계가 바뀌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산할 때가 되면 발주자는 애초에 약정한 금액만 주겠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면으로 남긴 합의서가 없다면 시공사 측에서 추가 공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부산 건설 분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장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청구 요건과 억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 추가 공사 대금 분쟁 핵심 요약

  • 분쟁의 원인: 설계 변경 지시 후 서면 합의 누락으로 인한 대금 산정 다툼
  • 입증의 책임: 추가 시공을 한 수급인이 발주자의 지시 사실과 시공 내역을 증명해야 함
  • 필수 보전 조치: 소장 접수 전 발주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단행하여 재산 확보
  • 방어 전략: 서면이 없다면 작업 일지, 자재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 소명

추가 공사 대금은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담긴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서면이 없더라도 발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대금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시공 결과를 보고 묵인했거나 일부 인정한 사실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지시와 묵시적 합의 입증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발주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특정 자재로 바꿔달라고 구두로 지시했거나, 추가 시공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면 변경과 물량 증가의 구체적 증명

기존 도면과 변경된 도면을 비교하고, 추가로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원래 계약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산건설공사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입증 과정에서 승패가 엇갈립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 공사 대금 분쟁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과 절차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오히려 공사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요

추가 공사로 인해 원래 정해진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면,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의 잦은 설계 변경 지시 때문이었음을 증명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체상금은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 책임 면제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시공사의 태만이 아니라 자재 사양 변경 등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주장

약정된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감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구분당초 계약 범위 내 시공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시공
대금 산정 기준원래 약정된 총공사비 내에서 기성고 정산도면 변경 및 물량 증가분에 대한 별도 정산
입증 책임완성된 공정률(기성고)만 증명하면 됨발주자의 추가 지시 사실과 투입 비용 상세 증명
지체상금 방어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추가 시공에 소요된 정당한 기간 연장임을 주장

위 표에서 보듯 추가 공사는 입증의 책임이 수급인에게 무겁게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지시를 받았을 때 즉시 문자나 이메일로 그 내용을 남겨두는 등 평소의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안 준다고 현장 문을 잠그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현장을 통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들면, 오히려 업무방해로 몰리거나 손해배상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장 점거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법한 유치권 행사의 엄격한 요건

건축주로부터 점유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독촉

감정적인 대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투입된 비용과 추가 시공 내역을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이행 지체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 공사 하자 소송 보수 비용 감정 절차와 내용증명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상가 시공업체 대표 김 씨는 건축주의 잦은 변심으로 자재를 바꾸고 추가 시공을 하느라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 씨는 완공 후 건축주가 추가 대금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현장 출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는 잘못된 초기 대응을 할 뻔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꼬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부산 건설 분쟁 변호사인 대리인을 찾아가 합법적인 구제책을 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자재 변경 지시 내역이 묵시적 합의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 어음 결제 분쟁 대금 미지급 법적 요건과 대응 절차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건은 시공 내역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 단행, 관할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 법원 감정, 그리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 서류 정리와 보전 조치 단계

가장 먼저 작업 일보, 현장 사진, 협력 업체 결제 영수증 등을 모아 추가 투입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합니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한 뒤, 상대방의 건물이나 예금 통장에 가압류를 단행하여 재판 중 자금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생략하면 3년이라는 짧은 건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릴 위험이 큽니다.

본안 소송과 법원 감정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합니다. 추가 시공 범위와 비용에 다툼이 크다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을 압류·추심하여 정당한 땀방울의 대가를 회수합니다.

Q.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직원이 퇴사해버렸습니다.

A.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당시 오고 간 이메일, 회의록, 현장 작업 일지 등을 통해 법인(발주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도면 분석과 현장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빠르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건축주가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안 주는데 어떡하나요?

A. 미시공이나 하자가 존재한다면 건축주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존재 유무와 그 보수 비용을 세밀하게 감정하여 남은 대금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Q. 하도급 업체인데 원청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A. 원사업자의 파산 등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건축주)에게 원청에 줄 잔여 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목적물 인도를 마친 날, 또는 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 이율,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당장 소송을 걸기가 부담스럽습니다.

A. 소송 제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인 시효 중단 효력을 얻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추가 시공에 대한 정산을 받는 과정은 발주자가 쳐놓은 계약서상의 방어막을 현장의 증거들로 하나씩 깨뜨려가는 험난한 실무입니다.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를 단행하여 재산권을 묶어두느냐에 따라 대금 회수율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의 수준과 지체상금 감액 사유에 따라 승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곤경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건설 소송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맡겨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 부산변호사 법률정보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