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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산학폭전문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과 맞고소 대응법

학교폭력2026-07-31

부산학폭전문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과 맞고소 대응법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4가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학폭위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보복 행위가 없고 피·가해 사실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및 동래구 일대 학교 현장에서도 쌍방 폭행이나 일방적 맞고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전문 자문을 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학폭 맞고소 대응 핵심 요약

 자체해결 4대 요건: 2주 미만 치료, 재산 피해 즉시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행위 없음 요건 모두 충족
 피해학생 동의 필수: 학교장 자체해결을 추진하려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
 맞고소·쌍방신고 방어: 쌍방 폭행 주장 시 방어적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 소명 진행
 학폭위 조치 방어: 자체해결 불응 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방어 준비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짓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경미하고 4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피해측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학폭위 심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가해·피해학생 간의 경미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4가지 조건(2주 미만의 진단, 재산상 피해 부재 또는 즉시 복구, 피해의 지속성 없음,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없음)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기 전 부산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위원들이 현장 확인 및 진술서 검토를 통해 4가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피해측 서면 동의 확보: 4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3. 자체해결 서면 작성: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안으로 다시 학폭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나 쌍방 학폭을 주장할 때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증명해야 가해학생 조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쌍방 폭행이나 맞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피해학생은 일시보호나 치료 지원 등의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쌍방 가해를 주장하며 맞신고를 접수하면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피·가해 사실이 혼재되어 불리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방위 및 정황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사안과 학폭위 심의 진행 사안 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충족 사안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진행 사안
  핵심 요건2주 미만 진단, 피해 지속성 없음, 보복 없음, 서면 동의4대 요건 중 1개 이상 미충족 또는 피해측 동의 거부
 생활기록부 영향학교 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사건 종결1호~9호 조치 결정 시 사안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
 쌍방신고 대응당사자 간 사과 및 오해 해소로 자체해결 합의 도출정당방위 입증 자료 제출 및 가해 조치 방어 서면 작성
 진행 기관 해당 학교 내부 전담기구 및 학교장 자체 결재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부당한 맞고소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정황 설명 없이 학교 조사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작정 합의만을 종용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 군은 동급생의 일방적인 언어폭력과 시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대방은 박 군 역시 가해자라며 맞신고를 접수했고, 쌍방 학폭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군의 보호자는 상담을 거쳐 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은 현장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박 군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 차원이었음을 소명하였고,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고 피해 원상복구 합의를 이끌어내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맞고소를 했는데도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나요?
A1.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야 하며, 쌍방 신고 상황에서는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방어적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이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다시 학폭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2. 학교장 자체해결 서면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가해 측이 새로운 은폐·축소 정황을 드러내거나 보복 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Q3. 가해학생 조치 1호나 2호를 받으면 대학교 입시나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남나요?
A3.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따라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등 경미한 조치는 이행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쌍방 신고나 맞고소에 대처하는 것은 초기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기준과 소명 절차 심리 경향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학교폭력예방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생 간의 진술 대립 양상, 피해 진단서의 유무, 학교 전담기구 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처분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쌍방 신고에 휘말렸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원만히 밟고자 하신다면 지체 없이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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