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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법

학교폭력2026-07-31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심리상담과 치료비용을 학폭법 규정에 따라 구제받고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구제 절차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문 자문을 구하여 합당한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밀히 확정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핵심 요약

 학폭법상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조치 요청
 치료비용 부담 주체: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치료비 직불금 외에 위자료 및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률 전문가 조력: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자 부모 대상 채권 보전 실행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와 비용 청구 기준은 무엇일까

피해학생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등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치료비 지급을 미루는 가해 측에 대응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선보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 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및 부산진구 일대의 학교 현장에서도 피해학생의 정서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체계적인 치료비 청구를 위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련 입증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신청 및 치료비 구제를 위한 3가지 필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확보: 신체적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구비하여 전담기구에 제출합니다.
2. 학폭위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요청: 학폭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3. 구상 청구 및 치료비 정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우선 지급받거나 가해자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 내역을 송부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학폭위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감독자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원고는 가해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는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이미 지출한 직접 치료비, 향후 치료비, 약제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가해 측이 사과 없이 적반하장으로 일관한다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을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법상 공제회 치료비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간의 구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학폭법상 학교안전공제회 선보상 청구 가해자 보호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상대방  관할 학교안전공제회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  가해학생의 보호자 (부모) 및 가해학생
 보상 금액 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 치료비, 심리상담비 실비  직접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전체 포함 
 증명 핵심 요점 학폭위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서 및 영수증 |  가해 행위의 불법성, 피해와의 인과관계, 위자료 산정 
 소송 및 절차  행정 절차 및 공제회 심사 청구 방식 민사 법원을 통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흔히 범하는 실수는 가해 측이 치료비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학폭위 절차가 끝난 후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방치하거나, 치료비 영수증만 챙기고 진단서나 심리 상담 기록의 법적 소명력을 놓치는 사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강 양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해 환청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강 양의 보호자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민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리인은 학폭위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을 이끌어낸 뒤 민법 제750조에 기반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측 보호자의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기지출 치료비와 향후 정신과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A1. 가해 측이 거부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선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공제회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자문을 받아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신체적 폭행이 아닌 사이버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피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불법행위 역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조치가 나와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A3. 학폭위의 1호~3호 등 경미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입은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민사 재판부는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학폭법상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 측에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할 법원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공제회 구상권 인정 판례 경향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 발생의 구체적 경위, 확보된 진단서의 내용, 가해자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 회복과 정당한 손해보상을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세심한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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