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에게 사하구의 한 남성이 이혼을 앞두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서 제 명의로 해 주셨고, 아내는 혼수와 가전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집에서 십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는 이혼하면서 그 집도 절반 가까이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눠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처지의 아내 쪽에서는 그 집을 함께 가꿔 왔는데 한 푼도 못 받느냐고 묻습니다.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혼할 때 그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나눌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한 사람이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들 명의로 사 준 집은 아들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부산재산분할변호사는 집을 사 준 사실 자체보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여가 인정되는 사정
| 사정 | 의미 |
| 혼인 기간이 긺 | 오래 함께 살며 재산을 유지한 기여가 커짐 |
| 집에 남은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음 | 집의 순가치를 늘린 기여 |
| 부부 돈으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함 | 집의 가치를 높인 기여 |
| 맞벌이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 |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한 기여 |
| 가사와 육아를 전담 | 상대가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기여 |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짧은 혼인이라면 증여받은 집은 그대로 받은 사람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십여 년 이상 함께 살며 대출을 갚고 가정을 꾸려 왔다면 상대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대의 몫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보다 낮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산 돈의 출처를 정리하자
집값을 전부 부모가 냈는지, 일부는 대출이었는지, 대출은 누가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계약금과 일부 잔금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해 부부가 함께 갚았다면, 그 갚은 부분은 사실상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 명의가 아들이라도, 부부가 함께 갚은 대출 원금만큼은 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부모가 송금한 내역, 대출 계약서와 상환 내역을 모두 모아 집값이 어떻게 마련되고 갚아졌는지 표로 정리해 보세요.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사건에서 이 표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재산분할변호사 연제구 배우자 부모님 간병을 도맡아 온 것도 재산분할에 반영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 대여였다면
부모가 집값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라면 그 돈은 부부가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 없이 이혼 무렵에 갑자기 대여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달 이자를 내 왔다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결혼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 됩니다. 집값 상승은 주로 시장 상황 때문이지만, 부부가 그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한 것도 상승분을 누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여가 인정되면 상승분 일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의 시세여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방법
집을 팔지 않고 한 사람이 갖는 대신 상대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집 시세, 남은 대출, 상대의 기여를 고려해 정합니다. 부모 쪽 사정이나 아이의 거주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협의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변호사와 협의안을 먼저 다듬어 보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집 시세 감정도 필요하니 그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혼수와 예단은 어떻게 되나
집을 마련한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수로 산 가전과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받은 쪽과 혼수를 준비한 쪽 사이에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혼수 비용 자체보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이 관점을 잡아 두면 감정 싸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할 협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재산분할변호사 부산진구 이혼 직전 배우자가 부모님께 큰돈을 보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쪽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집의 소유와 거주를 나눠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양육자가 그 집에 살고, 그 뒤에 집을 팔아 정산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하구 부부의 사례
결혼할 때 남편 부모가 사 준 아파트를 두고 다툰 사하구의 부부는 각각 상담을 거쳐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니 부모는 집값의 절반가량을 냈고 나머지는 대출이었으며, 그 대출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맞벌이 소득으로 모두 갚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육아도 주로 맡아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집을 남편이 갖되, 부부가 함께 갚은 대출 원금과 집값 상승분 일부를 반영해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가 정리한 자금 흐름표가 양쪽 모두 납득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담 여러 건을 묶어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은 재산분할변호사 사하구 배우자 재산 처분 막는 보전 절차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모가 사 준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혼인 기간이 짧으면요?
A. 기여가 적다고 보아 집을 받은 사람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요?
A. 함께 갚은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요?
A.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같은 자료가 없다면 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상담 때 필요한 자료는요?
A. 매매계약서, 부모 송금 내역, 대출 계약서와 상환 내역, 혼인 기간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부모가 사 준 집이라도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유지하고 대출을 갚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마련되고 갚아졌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면 부산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표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