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아이 아빠가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보내기로 조정 조서에 적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들어오더니, 어느 달부터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면접교섭 때 아이에게 옷과 신발, 장난감을 사 줬고 외식비도 냈으니 그만큼 빼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쓴 돈이라는 말에 반박하기도 애매한데, 생활비가 빠듯해 걱정입니다.
남구에서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을 받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양육비를 보내는 쪽이 면접교섭 때 쓴 돈이나 직접 사 준 물건값을 양육비에서 빼는 일은 의외로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빼고 보내도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정해진 방법으로
양육비는 판결이나 조정 조서, 협의서에 정해진 금액과 방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개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양육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보내는 쪽이 양육자와 합의 없이 물건을 사 주고 그 값을 빼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에게 옷을 사 주거나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부모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고,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원칙입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주장과 판단
| 상대의 주장 | 판단 방향 |
| 아이 옷과 장난감을 사 줬다 | 양육자와 합의 없이 산 물건값은 공제 근거가 되기 어려움 |
| 면접교섭 때 식비를 냈다 |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
| 학원비를 직접 냈다 | 양육자와 합의했다면 그만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 |
| 아이 휴대폰 요금을 낸다 | 합의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판단 |
다만 양육자와 미리 합의해 학원비를 상대가 직접 내기로 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빼고 보냈는지, 그에 대해 내가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라도 괜찮다고 했다면 그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상대가 보낸 물건 영수증이나 사진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상대 주장의 범위를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덜 받은 양육비를 받는 방법
1. 상대에게 정해진 금액대로 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기
2. 빠진 금액과 달마다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기
3.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4.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를 신청하기
5.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도록 신청하기
먼저 상대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사 준 물건값은 양육비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그래도 계속 덜 보낸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달마다 빠진 금액을 적은 표를 붙입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는 상대의 소득 형태를 보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고릅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재혼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면
양육비 다툼이 커지면 면접교섭에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를 덜 보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를 줄이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도 두 문제는 따로 다루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동래구 아이가 커서 학원비가 늘었다면 양육비를 올릴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 준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어떤 비용을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 옷이나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해 나누고, 그 외에는 정해진 양육비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원한다면 정식 절차로
상대가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이고 싶다면, 스스로 빼고 보낼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다른 사정이 생겼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보고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반대로 정식 절차 없이 마음대로 줄인 금액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상대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알리는 서면을 보내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밀린 금액이 쌓였다면
빠진 금액이 몇 달 쌓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은 금액과 정해진 금액의 차이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사 준 물건값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 됩니다.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차액 표를 만들어 두면 이행명령 신청서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이 이어진다면
상대가 면접교섭을 더 늘려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거래하듯 연결하는 태도는 법원에서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는 답만 짧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이런 문자를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관련 절차에서 상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남구 상담의 가상 사례
남구의 한 엄마는 아이 아빠가 면접교섭 때 사 준 옷과 외식비를 빼고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자 부산양육비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엄마는 몇 달 동안 정해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물건값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자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대가 계속 덜 보내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절 옷 같은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해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바꿔 구성한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권변호사 남구 아이가 열 살이 넘으면 아이 뜻대로 양육자가 정해질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에게 사 준 물건값을 양육비에서 빼도 되나요?
A. 양육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양육비에서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Q. 면접교섭 때 쓴 식비는요?
A.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양육비와 별개입니다.
Q. 덜 보낸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면 요구 뒤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A. 감액을 원한다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Q.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양육비를 정한 조정 조서나 판결문, 달마다 받은 통장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챙겨 오세요.
마치며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과 방법대로 받아야 하고, 상대가 사 준 물건값을 마음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빠진 금액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요구한 뒤, 필요하면 법원 절차를 밟으세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양육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부산양육비변호사와 대응 방법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