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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해운대구 돌아가시기 전후로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빼 갔다면

가사·상속2026-10-09

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해운대구 돌아가시기 전후로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빼 갔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형제 한 명이 부모님 통장에서 큰돈을 빼 간 사실을 알았다면, 그 돈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인출되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뒤에 인출한 돈은 상속인 모두의 재산을 혼자 가져간 것이어서 다른 상속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은 부모님이 준 것인지 몰래 가져간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므로,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사망 전후의 계좌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출 시기별 판단, 자료 확보, 청구 방법을 비교해 다룹니다.

■ 핵심 요약

1. 사망 뒤 인출: 상속인 모두의 재산이어서 다른 상속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전 인출: 부모님의 증여였는지, 무단 인출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3. 거래 내역: 상속인은 부모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준비 순서: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사망 전후 계좌 내역을 확보합니다.

5. 주의사항: 형제에게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인출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인출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다릅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는 아래처럼 시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 동구 손으로 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이유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돌아가시기 전 인출돌아가신 뒤 인출
돈의 성격부모님 재산상속인 공동 재산
다툼의 지점증여인지 무단 인출인지다른 상속인 몫 반환
정산 방법특별수익 반영, 반환 청구반환 청구, 분할에서 정산
핵심 자료부모님 의사, 사용처인출 날짜와 금액

위 표처럼 시기에 따라 다툴 내용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뒤 인출

장례비처럼 상속인 모두를 위해 쓴 돈이라면 정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없었다면 무단 인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좌 내역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조회할 기간과 계좌를 정해 확보합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 서구 부모님 빚이 더 많을 때 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거래 내역을 신청합니다.

조회 기간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의 내역을 받아 큰돈이 빠져나간 시점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형제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 사하구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 상속 정리가 안 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생전에 받은 돈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받은 돈이 많아 다른 형제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합니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산하거나 따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분할 절차에서 정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인출한 돈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반환 청구

돌아가신 뒤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 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되나요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

사정에 따라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와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사 우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증거 없이 따지는 경우

자료 없이 형제를 몰아세우면 관계만 나빠지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장례비까지 문제 삼는 경우

장례비처럼 모두를 위해 쓴 돈까지 문제 삼으면 다툼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회사원 도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 직후 큰돈을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조력을 구한 뒤 도 씨는 아버지 계좌의 몇 년 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인출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출이 사망 뒤에 이루어졌는지와 장례비로 쓰인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계좌 내역은 누가 볼 수 있나요?

A. 상속인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로 썼다고 하면요?

A. 실제 병원비 영수증과 맞는지 확인해 정산합니다.

Q. 생전에 받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 반영하거나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제를 고소해야 하나요?

A. 가족 관계와 실익을 함께 따져 민사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후로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빼 갔다면 인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부터 확보해 시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부모님의 의사, 사용처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예금 문제로 형제와 다투고 계시다면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계좌 내역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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