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담당으로 십 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비슷한 업종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오래 관리하던 거래처 몇 곳이 나를 믿고 새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거래처가 스스로 나를 따라온 것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는 걸까요?
남구에서 부산배임죄변호사 상담을 받은 영업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로 일하며 이직 직후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찾아오는 분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거래처가 따라오는 일은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형사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따라온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거래처가 전 직원과의 신뢰 때문에 새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도 누구와 거래할지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처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자산을 가져가거나 쓰는 경우입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퇴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입니다.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
| 행동 | 문제 될 수 있는 이유 |
|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파일로 가져감 |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
| 재직 중 거래처에 이직할 회사로 옮기라고 권유 |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 재직 중 거래를 새 회사로 돌림 | 회사의 거래 기회를 빼돌린 행위 |
| 퇴사 후 회사 자료를 반환하거나 지우지 않음 | 반환 의무 위반 |
| 회사 메일이나 시스템에 퇴사 후 접속 | 별도의 법 위반 문제 |
특히 재직 중에 회사의 영업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저장 장치로 옮겨 두었다가 퇴사 후 새 회사에서 썼다면,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담당자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회사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무엇이 회사의 자산인가
모든 정보가 회사의 자산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 업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직원이 개인적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은 회사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가 비용을 들여 정리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거래처별 단가, 계약 조건, 구매 이력 같은 자료는 보호받는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자료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접근을 제한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회사 자료가 개인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3.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자료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거래처가 새 회사와 거래하게 된 경위를 정리한다
5. 입사·퇴사 때 쓴 서약서와 계약서를 찾는다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면 혼자 지우기보다 어떻게 처리할지 부산배임죄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그대로 두면 계속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업무방해변호사 중구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지웠다가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입사나 퇴사 때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썼을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손해배상이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 배임과는 다른 민사 문제입니다. 또한 약정의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조사에서 설명할 것
조사에서는 재직 중 맡았던 업무, 퇴사 경위,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지, 거래처가 새 회사와 거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거래처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도 큰 힘이 되지만, 거래처에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가 확인하는 디지털 기록
이런 사건은 대부분 퇴사 전후의 디지털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메일 기록을 분석해 자료를 외부로 보낸 흔적을 찾습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는 회사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고소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기록이 실제로 영업 자산의 반출을 보여 주는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해서 보낸 것인지 따집니다. 재직 중 집에서 일하려고 개인 메일로 자료를 보낸 것이라면 그 경위와 회사의 관행을 함께 설명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는 사정,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부산배임죄변호사가 의견서에 함께 담습니다. 다만 퇴사 직전에 평소와 달리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변호사 경영상 판단 무혐의 방어 기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입장도 함께 살펴야
전 직장이 새 회사까지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회사가 이직한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알면서 썼다면 새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회사는 입사한 직원에게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는 새 회사와의 관계도 고려해, 새 회사에 사정을 어떻게 알릴지 함께 정합니다.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새 회사와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원만히 정리하려면
전 직장이 원하는 것이 형사 처벌보다 거래처 이탈을 막는 것이라면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져온 자료가 있다면 반환하거나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주고, 일정 기간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넓어 새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가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구 영업 담당자의 가상 사례
남구의 한 영업 담당자는 이직 뒤 전 직장 거래처 몇 곳이 새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자 업무상배임 고소를 예고받았습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와 상담하며 개인 메일과 클라우드를 확인해 보니 회사 자료를 가져간 흔적은 없었고, 거래처 대표가 먼저 연락해 거래를 제안한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전 직장에 회신하자 전 직장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특가법위반변호사 남구 나를 고소한 사람을 찾아가 따졌다가 보복범죄가 됐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나를 따라오면 배임인가요?
A. 따라온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회사 자료를 가져가 썼다면 문제가 됩니다.
Q. 거래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문제인가요?
A. 개인적으로 아는 연락처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자료는 다르게 봅니다.
Q. 회사 자료가 개인 메일에 남아 있어요.
A. 혼자 지우지 말고 처리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
Q. 경업금지 약정을 썼어요.
A. 형사 배임과 별개의 민사 문제이며, 범위가 지나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이직 후 거래처가 따라온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퇴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 메일과 저장 장치를 확인하고, 거래처가 옮겨 온 경위를 정리하세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내용증명이나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부산배임죄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